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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지침 항목별 준수 가이드라인

웹접근성 지침1. 인식의 용이성
지침에 따른 체크리스트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1. 인식의 용이성
항목1.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의미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에 준수한 것으로 인정
1-1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2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불충분 또는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1-3 사용자가 등록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관리자가 대체텍스트 등록을 유도하는 안내 또는 대체수단 입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부설명 >
  •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의 텍스트 정보와 대체 텍스트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는 인정
  • 조직도, 도식 이미지, 차트 등 복잡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는 단순 텍스트 제공 이상의 상호 관계, 수식, 흐름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QR코드, CCTV 등 실시간 영상 등에 대한 대체텍스트는 콘텐츠의 용도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제공
  • 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CAPTCHA)에 대하여 대체텍스트를 빈값(Empty String)으로 제공한 경우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용도나 목적만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CAPTCHA)에 대해서는 음성, 문자 안내 등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찾아오시는 길, 뉴스 사진과 같은 본문 이미지에 대하여 대체텍스트를 빈값으로 제공하고, 본문에 설명이 있음을 안내 후 본문에 설명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대체텍스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대체텍스트를 빈값으로 제공하고 다른 형태로 대체수단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대체 텍스트 제공을 위해 올바른 IR(Image Replace)기법,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WAI-ARIA) 기법을 사용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이미지 요소에 IR기법 제공 시 display:none; 또는 visibility:hidden; 과 같이 화면 낭독기에서도 읽지 않는 요소의 사용 불가
항목 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1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체 수단의 내용을 불충분 또는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2-3 사용자가 등록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관리자가 대체수단 등록을 유도하는 안내 또는 대체수단 입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부설명 >
  • 멀티미디어 콘텐츠 상의 텍스트에 대한 동등한 음성 또는 원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음성이 없는 동영상의 경우도 대체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 콘텐츠도 평가 대상에 포함(단,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의 자막은 파일로 제공한 경우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원고는 페이지 내에서 보여지도록 제공하거나 파일로 제공해야 함
항목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색을 배제하여도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3-1 색상만으로 내용을 구분하거나 인식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그래프, 차트, 지도, 필수 입력항목 등)를 제공한 경우
< 세부설명 >
  • 차트에 대한 데이터 테이블과 같이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색상만으로 구분되었지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알 수 있거나 주변정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
    (이 경우에도 사용성을 위해 명암, 패턴 등으로 색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색상만으로 구분되었지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알 수 있거나 주변정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
  • 글꼴, 밑줄(underline), 굵기 ,이탤릭, 크기와 같이 글자 모양 변경 등으로 구분 가능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패턴, 명암(7:1 이상)등으로 색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인식되도록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4-1 색, 크기, 모양, 방향 등 지시사항을 시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4-2 소리 등 지시사항을 청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 세부설명 >
  • 시각 및 청각을 테스트 하는 검사 콘텐츠, 또는 시각, 청각을 통한 게임 콘텐츠 등 특수 목적의 콘텐츠는 예외
항목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내비게이션(메뉴) 및 본문 콘텐츠에서 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거나, 18pt 또는 굵은 14pt 이상에서 3:1 이상인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5-1 일반 텍스트 또는 이미지 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세부설명 >
  •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콘텐츠의 모든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 포함)는 명도 대비를 3:1 까지 낮출 수 있음
  • 마우스 및 키보드 포커스에 의해 변경(Roll Over) 되는 경우 콘텐츠는 그 중 명도대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
  •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웹 사이트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정
항목 6.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배경음 사용하지 않았거나 3초 이내 또는 바로 정지 할 수 있는 배경음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6-1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세부설명 >
  • 자동 배경음 외에도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만으로 3초 이상 배경음 콘텐츠가 재생되는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이더라도 제어 수단이 페이지의 최상단에 제공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7.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수정권장)
이웃한 콘텐츠가 테두리, 구분선, 서로 다른 무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7-1 이웃한 콘텐츠를 아래 1가지 방법 이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1. 1-1)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함
  2. 1-2)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함
  3. 1-3)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함
  4. 1-4)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함
  5. 1-5)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함
  6. 1-6)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
< 세부설명 >
  • 테두리, 구분선,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 기타 시각적으로 구분할 때 구분을 위한 색과 배경색의 명도대비가 4.5: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
  • 이웃한 콘텐츠는 서로 같은 수준의 콘텐츠로 저시력 사용자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해주는 것을 권장
웹접근성 지침2. 운용의 용이성
지침에 따른 체크리스트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2. 운용의 용이성
항목 8.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8-1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키보드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8-2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세부설명 >
  • 지리정보(GIS)를 활용한 연산기능, 가상현실(VR) 포토샵의 붓칠(painting) 등 포인팅 디바이스 의존적 컨트롤 기능은 예외로 인정하나
    해당 콘텐츠를 건너뛰거나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수단에 접근 및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콘텐츠가 제공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롤오버와 같이 마우스 오버로 운용되는 기능은 키보드 포커스로도 운용되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overflow:scroll과 같이 마우스 휠(wheel)
    이벤트 또는 Drag & Drop으로 운용되는 기능은 키보드 방향키 또는 대체 할 수 있는 키보드 기능으로 구현되어야 함
  • 스크롤 되는 콘텐츠는 키보드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스크립트 사용으로 인한 키보드 함정은 오류로 간주
  • 자바스크립트 이벤트핸들러 중 화면낭독기를 지원하지 않는 onkeydown등은 onclick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핸들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함
항목 9.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운용 가능한 개체(링크, 버튼, 서식 등)들에 키보드로 접근 시 초점을 인지할 수 있고 논리적 순서로 이동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9-1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
9-2 초점 또는 키보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9-3 텍스트 등 운용할 수 없는 요소에 초점이 되는 경우
< 세부설명 >
  • 초점은 순방향(Tab)과 역방향(Shift+Tab 모두 이동 될 수 있어야 하나 역방향 이동방식이 순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용에 무리 가 없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페이지 로딩 시 제공되는 화면을 가리는 레이어 팝업 또는 모달창은 가장 먼저 초점이 접근되고 닫을 수 있도록 구현한 경우에 준수한 것으 로 인정
  • 사용자 운용에 의해 레이어 팝업이 제공되는 경우 다음 초점 이동은 해당 레이어 팝업 자체 또는 첫번째 콘텐츠가 되도록 구현하고, 레이 어 팝업을 닫을 경우 레이어 팝업 제공 전의 콘텐츠 또는 영역으로 초점이 복귀되도록 구현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스크립트 사용으로 인한 비논리적 이동 및 함정은 오류로 간주
  • 초점은 점선(Outline-Style:dotted;) 형태가 아니더라도 롤오버, 반전, 실선, 밑줄 등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초기초점이 검색 사이트의 검색 창, 로그인 페이지의 아이디 입력 창 등 주목적에 부합되는 영역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일관되게 이동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10.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수정권장)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컨트롤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각선 길이가 6.0mm 이상의 크기와 컨트롤의 안쪽 여백이 1픽셀 이상을 갖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0-1 컨트롤의 크기가 대각선으로 6.0mm 이상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2 링크, 사용자 입력, 기타 컨트롤의 테두리 안쪽으로 1픽셀 이상의 여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부설명 >
  • window 표준 해상도(96DPI)와 17인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6mm를 측정해야 함
    > 크롬 확장 프로그램 : [접근성 컴포넌트 대각선도구] 설치
항목 1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1-1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2 제한 시간을 해제 또는 연장하는 방법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부설명 >
  • 시간제한에 대한 연장 또는 정지 방법과 이에 대한 안내는 최소 20초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 정
  • 시간제한에 대한 연장 방법은 10배 이상의 시간을 제공해야함
  • 경매나 실시간 게임, 듣기평가용 콘텐츠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르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예외로 인정
  • 검사대상은 자동전환 페이지(Redirection page), 제한시간 연장, 제한시간 만료 경고 등이 해당됨
항목 1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2-1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에 정지, 이전, 다음 기능이 없는 경우
12-2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를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 세부설명 >
  • 정지, 이전, 다음을 반드시 버튼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단, 마우스를 올려 정지하는 기능은 키보드 접근시 정지하면 정지 기능으로 인정하며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아야 함)
  • 변경되는 콘텐츠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배너 전체 보기 목록 링크 제공 등)
    > (배너 전체 보기 목록 링크 제공 등이 해당되며, 대체수단은 해당 페이지 안에서 제공하고 위치를 반드시 알려야 함)
  • 검사대상은 자동적으로 스크롤되는 배너, 자동 변경되는 실시간 검색순위 등이 해당됨
항목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리고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3-1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 세부설명 >
  • 깜빡임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깜빡임과 번쩍임을 사전에 알리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항목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4-1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4-2 건너뛰기 링크의 제공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세부설명 >
  • 건너뛰기 링크는 일반적 키보드 운용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대메뉴 등이 있는 헤더 영역뿐만 아니라 팝업, 프레임 등에서도 페이지 전환 시 동일한 반복 영역이 있는 경우 건너뛰기 링크가 제공되어야 함
  • 부적절한 건너뛰기 링크 제공 방법의 예시
    1. 1) 키보드 운용 시에도 화면에 보이지 않게 제공 된 경우
    2. 2) href 값 연결 등이 잘못되어 동작하지 않는 경우
    3. 3) 건너뛰는(도착) 위치가 부적절하게 지정된 경우
    4. 4) 화면 스크롤은 되나 실제 키보드 초점은 이동되지 않는 경우
    5. 5) 본문으로 바로 가는 건너뛰기 링크가 최상단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디자인의 특성상 건너뛰기 링크를 보이지 않도록 구현하더라도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의하여 초점을 받으면 건너뛰기 링크가 표시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반복 영역을 건너뛰는 링크(본문 바로가기 등) 외에 사용자 운용을 돕기 위한 추가기능을 제공하였으나 제공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항목 15.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15-1 페이지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2 페이지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3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4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5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6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부설명 >
  • 부적절한 페이지 제목의 예시
    1. 1) 페이지 내용과 다른 제목을 제공한 경우
    2. 2) 동일한 페이지 제목이 존재하는 경우
    3. 3) 페이지 제목 분류가 더 가능함에도 상위 범주로 제목을 제공한 경우
    4. 4) 페이지 제목에 2개 이상 반복되는 특수문자를 사용한 경우
  • 새 창의 경우 반드시 새 창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단, 페이지 제목 분류가 더 가능하더라도 한 페이지로 구성된 탭메뉴와 같이 사실상 한 페이지인 경우 상위 범주로 페이지 제목을 제공해도 준 수한 것으로 인정
  • 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도 “빈프레임”, “내용없음”과 같이 title을 제공해야 함
  • 콘텐츠 블록 제목은 헤딩(Headings) 요소 사용 및 레벨 구조화를 권장하되, 다른 요소를 사용한 구분 또는 WAI-ARIA 기법 등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콘텐츠 블록 제목은 display:non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숨겨야 하는 경우 position 기법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함
항목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링크 텍스트의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6-1 목적이나 용도를 알기 어려운 링크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세부설명 >
  • 확인’, ‘취소’, ‘이전’, ‘다음’, ‘다운로드’, ‘상세보기’, ‘더보기’ 등과 같이 링크의 목적을 논리적 순서나 문맥을 통해 이해 할 수 있으면 인정
  • 링크 텍스트를 단순히 URL경로로만 제공하지 않는 것을 권장
  • 빈 링크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웹접근성 지침3. 이해의 용이성
지침에 따른 체크리스트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3. 이해의 용이성
항목 17.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기본 언어 표시 속성을 사용하여 언어를 명시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7-1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7-2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적절하지 않게 명시한 경우
< 세부설명 >
  • 기본 언어 표시는 Doctype에 맞는 속성을 사용하여 ISO 639-1에서 지정한 두 글자로 된 언어 코드를 사용해야 함
    1. - HTML 4.01 / HTML 5 : <html lang="ko" ... >
    2. - XHTML 1.0 : <html xml:lang="ko" lang="ko" ... >
    3. - XHTML 1.1 : <html xml:lang="ko" ... >
  • 페이지 내 언어가 바뀌는 경우 시작 요소에서 변경하여 명시해 줄 것을 권장
항목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8-1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리는 경우
18-2 웹 페이지 시작 시, 새 창 또는 화면을 가리는 레이어 팝업을 제공하는 경우
18-3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나 기능이 발생되어 맥락상 불편을 주는 경우
< 세부설명 >
  • 입력 서식은 사용자의 운용 중 초점, 선택, 입력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기능 실행, 초점 이동, 선택 및 입력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입력 서식은 사용자의 운용 중 초점, 선택, 입력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기능 실행, 초점 이동, 선택 및 입력 방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오류로 간주
  • 텍스트 입력 서식 간 자동 초점 이동 기능(autofocus)은 이전 서식으로 초점을 되돌아 갈 수 있거나 수정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오류정정을 위한 자동 초점 변경은 예외
  • <a target="_blank">로만 새 창을 알린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레이어 팝업의 경우 ‘닫기’ 기능이 없더라도 ‘확인’, ‘취소’ 등과 같은 기능으로 닫는 기능이 제공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19. (콘텐츠의 선형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선형화되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9-1 콘텐츠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계층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 세부설명 >
  • 제목-내용' 으로 구성된 콘텐츠 목록의 배치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내용 앞에 어떤 제목의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20.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0-1 표의 제목과 요약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2 표의 제목과 요약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20-3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하지 않거나 잘못 구분한 경우
20-4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headers, id 속성을 통해 제목 셀과 내용 셀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20-5 표의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중첩 표(표 안의 표)를 넣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세부설명 >
  • 데이터 테이블의 제목과 요약정보는 문서타입에 맞는 방법으로 모두 제공해야 하며, 제목과 요약정보는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 HTML5에서 summary는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caption> 요소 안에 제목을 포함하여 표의 요약, 구조, 탐색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제목 셀 및 내용 셀의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scope 속성을 사용하여 제공하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데이터테이블은 자료들(텍스트, 숫자, 그림 등)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배치용(레이아웃용) 테이블은 화면 배치를 위해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했을 때 이해 가능한 경우에 해당
  • 배치용 테이블에는 <th>, <caption> 요소, summary 속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caption>은 display:non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숨겨야 하는 경우 position 기법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함
항목 2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 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1-1 각 입력 서식에 1:1로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1-2 각 입력 서식에 1:1로 대응하는 레이블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부설명 >
  • <input type="image | hidden | submit | button | reset">을 제외한 모든 <input>, <textarea>, <select> 요소 에 1:1 대응하는 <label>요소 또는 title 속성을 통해 레이블을 제공해야 함
  • 단, 화면상에 연결할 레이블이 표현되는 경우는 반드시 <label>로 연결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서식 요소가 아닌 요소로 서식 모양 및 기능을 구현한 경우 title 속성 WAI-ARIA 등을 사용하여 레이블 역할을 하도록 구현해야 함
  • <select> 요소의 첫 번째 <option>이 레이블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라도 <label> 또는 title 속성을 통해 레이블을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2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2-1 입력 오류 발생 시, 오류 원인 및 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22-2 입력 오류 발생 시,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22-3 오류 정보 확인 시, 해당 입력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
22-4 입력 오류 발생 시 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
< 세부설명 >
  • 오류 정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은 ajax 등을 사용해 각 서식 입력 시 마다 정보를 주거나, 버튼을 제공하는 방법,
    최종 전송 시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더라도 오류가 난 입력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나 기능을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오류가 있는 곳에만 오류 표시를 하면 전맹이나 저시력자는 오류가 난 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오류의
    내용을 먼저 텍스트로 설명해주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가 난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고, 오류의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함
  • 은행의 뱅킹과 같이 입력 값의 형식, 범위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고 이미 전송 된 값에 대하여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처리 가능 여부를 검증 받는 경우는 예외
    (단, 입력 중인 화면에서 값의 누락, 형식 및 범위의 유효성 오류 등은 정정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함)
웹접근성 지침4. 견고성
지침에 따른 체크리스트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4. 견고성
항목 23.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마크업 언어 요소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없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 태그의 열고 닫음 오류
23-2 태그의 중첩 오류
23-3 중복 선언된 속성 오류
< 세부설명 >
  • DOM관련 이슈 여부에 따라 접근성 문법오류를 평가하므로 위 3가지 표준문법 오류 이외에도 모두 준수하도록 권장
항목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였거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4-1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 세부설명 >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원칙에 따른 접근성 준수 기준을 의미